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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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NP[potential GNP]
잠재 GNP란 실제 GNP(actual GN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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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링허우세대[九零後]
중국에서 1990-1999년 출생한 세대로 2기 소황제 세대라 불린다. 이들은 개혁 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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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좌수
주식을 세는 기본 단위가 ''주''라면 펀드의 기본단위는 ''좌''이다. 잔고좌수는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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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황 건강도지수[Small Business Health Index, SBHI]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중소기업진흥회가 2002년 5월 이후부터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