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