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보험가입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1년 이상 (포괄근보험의 경우 2년) 영위하고 있고 연간매출이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0.1 ~ 10% 범위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 민감품목[sensitive list]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 마르마라이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관통하는 세계 최초의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잇는 해저 철도로 길이 7...

  •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정한 금액을 맞춰(matching)하여 후원...

  • 매수옵션[lockup option]

    적대적 매수자로부터 매수위협을 받고 있는 타깃기업이 우호적 매수자에게 자기의 왕관보석(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