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
건설사업관리제[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
-
거점 방과후학교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 오후 3~6시에 실시하는 일반 방과후학교와 달리 오후 6~10...
-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상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 특권으로 인하여 부동...
-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노닐페놀(nonyl phenol)에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반응시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