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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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주문[purchase order]
판매자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명기한 가격에 인도할 것을 위임한 서류. 공급자가 구매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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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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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operational information display device, OIDD]
아케이드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여 투입 금액과 이용시간·점수 등 게임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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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