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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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석[fundamental analysis]
증권의 고유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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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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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three aspects of national income identity]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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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엘리베이터[穀物倉庫, grain elevator]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곡물을 창고에 저장한 뒤 선박 등 운송수단에 실어 옮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