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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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면세제도
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부가세 0%)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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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규제법[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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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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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people’s stock, national stock]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기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활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