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 그린 워싱[green washing]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

  • 고용유지지원금[雇用維持支援金]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대신 근로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을 통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

  • 가스복합발전[Gas Turbine Combined Cycle, GTCC]

    가스터빈으로 1차 발전을 한 뒤,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 열을 회수해 증기를...

  • 광간섭계

    같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적당한 방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광로(光行路)로 나누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