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서도 지급받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 만기 이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만기 전 소구를 하고자 할 때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환어음 인수인의 인수거절, 어음발행인의 파산선고, 지급정지, 강제집행불능 등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기 전 소구를 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는 인수인,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파산선고 외에 화해개시 결정, 회사 정리절차도 마찬가지로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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