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서도 지급받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 만기 이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만기 전 소구를 하고자 할 때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환어음 인수인의 인수거절, 어음발행인의 파산선고, 지급정지, 강제집행불능 등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기 전 소구를 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는 인수인,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파산선고 외에 화해개시 결정, 회사 정리절차도 마찬가지로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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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비용[explicit cost]
기업이 생산 요소나 그 외의 비품 구입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 회계적비용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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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肺炎, mycoplasma pneumonia]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폐렴의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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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MACSTOR, modular air cooled canister storage]
가압중수형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조밀 건식 저장시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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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specification]
계획이나 구매주문 등과 관련해서 제시된 상세한 설명서. 명세서는 사용된 재료의 형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