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서도 지급받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 만기 이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만기 전 소구를 하고자 할 때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환어음 인수인의 인수거절, 어음발행인의 파산선고, 지급정지, 강제집행불능 등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기 전 소구를 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는 인수인,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파산선고 외에 화해개시 결정, 회사 정리절차도 마찬가지로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미국 UC버클리 교수로 거시경제는 물론 국제무역과 통화정책 등의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
무상지분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
-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Millennials]
밀레니얼스(Millennials) 또는 Y 세대(Generation Y)로도 불리는 인구집...
-
미재무성시리즈 I 채권[Inflation-adjusted Series I savings bonds, U.S. Treasury Series I Bonds, I채권]
미재무성시리즈 I 채권(U.S. Treasury Series I Bondss·I채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