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서도 지급받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 만기 이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만기 전 소구를 하고자 할 때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환어음 인수인의 인수거절, 어음발행인의 파산선고, 지급정지, 강제집행불능 등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기 전 소구를 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는 인수인,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파산선고 외에 화해개시 결정, 회사 정리절차도 마찬가지로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도시와 농촌 양쪽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행태를 ...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인체가 가진 면역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 환자의...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정책으로 ...
-
무담보채권
각 금융회사에서 담보 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해준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는 지급을 보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