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결공시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내게끔 하는 규정.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격상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이 2조원에 못미치면 개별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한 다음, 연결재무제표 이에 따른 감사의견 등은 이 시한에서 다시 30일 지난날까지 내면 된다. 2008년 3월부터 시행 하고있다.

  • 인페션[infession]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경기 침체(recession)’의 합성어로, 인플레이...

  •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 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심업무(cri...

  • 연대세[solidarity tax]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유층에 대해 물리는 세금. 과거 독일의 경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