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공시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내게끔 하는 규정.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격상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이 2조원에 못미치면 개별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한 다음, 연결재무제표 이에 따른 감사의견 등은 이 시한에서 다시 30일 지난날까지 내면 된다. 2008년 3월부터 시행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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