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강제정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인 고객이 추가담보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 또는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3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할 수 있다. 실물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수도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위탁자 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정리한다. 깡통계좌란 강제정리에 들어갈 경우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악성미수·미상환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

    2015년 환경부가 설립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운영을 시작한 세계 유일의 지하 터널형 야...

  • 계약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

  • 기능성게임[serious game]

    단지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해, 그 안에서 무언가...

  • 국제협력요원제도[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