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강제정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인 고객이 추가담보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 또는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3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할 수 있다. 실물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수도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위탁자 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정리한다. 깡통계좌란 강제정리에 들어갈 경우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악성미수·미상환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해 얻...

  • 구매가격 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동...

  • 건강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

  • 감압증류시설[Vacuum Distillation Unit, VDU]

    끓는 온도가 높아 상압에서 증류하기 힘든 물질을 진공펌프를 이용해서 감압해 증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