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쓸 수 있는 대출제도.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 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보증인이 필요없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이나 공무원 등 직급에 따라 5백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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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저소득층에게 대출, 저축 또는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소액규모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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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칩[Mod Chip]
일반적으로 DVD의 국가 코드를 해제해 주는 칩을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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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Ban on Hoarding and Cornering]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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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M-VoIP]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을 주고받는 전화 서비스로 스카이프, 바이버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