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콜제도

[recall system]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것을 소환수리제라고도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리콜을 법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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