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
[leasing companies]각종 기계, 시설, 기구 등을 기업에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 주거나 할부판매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설비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설비금융 지원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를 금융에 대비해 물융(物融)이라고도 한다. 이용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대종을 차지하며 대상 물건의 산지별로는 국산이 외산을 능가하고 있다. 리스 대상 물건으로는 산업시설기계 및 기구, 전자, 통신 및 사무기구, 의료기기, 운수업체의 운반기기, 교육·연구용기기, 관광 및 유통설비, 공해방지 시설 및 기기이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건으로서 신품이 아닌 특정(중고) 물건인 경우는 리스 대상 물건에서 제외된다. 단, 당해 물건의 사용과 관련된 주무부 장관이 인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리스 기간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물건의 법정 연수가 5년 이하인 시설의 경우는 동 내용 연수의 70% 이상, 5년 초과인 경우는 60% 이상의 기간 내에서 이용자와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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