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 송끄란[Songkran]

    송끄란은 매년 4월 개최되는 태국의 최대 명절이자, 지상 최대의 물 축제로 알려져 있다. ...

  • 수산업협동조합[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62년 ...

  •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이다. 이에 비...

  • 스타십[Starship]

    스타십은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Sp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