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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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수면(sleep)과 경제(economics)를 결합한 말로, 수면과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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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divestitures]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는 종래의 M&A 방식에서 벗어나 당초 취득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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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CGIF]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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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학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