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
-
수익증권 환매
환매란 투자신탁회사에 맡긴 투자자의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투신사는 투자자의 돈을...
-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잡지 구독처럼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
-
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