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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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payment method]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품에 대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는 현금·수표·신용카드와 같은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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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스파이크[Super Spike]
골드만삭스가 2005년 말 글로벌투자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추이를 분석하면서 처음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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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 내에서 수소와 산소가 균일하게 확산하고,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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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맥스족[Suburban Mortgage and Kids, SM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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