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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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디스트리뷰션[super-distibution]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을 적용, 인터넷 상에서 유통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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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산업[soft industry]
물적인 산업에 대해 서비스 등 비물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산업으로, 콜린 클라크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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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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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
제조업의 해외 현지생산 등 해외직접투자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말한다.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