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 시간관리[time management]

    최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을 관리하는 것. 시간을낭비하지 않고 최대로 이용하는 것...

  • 손수건 법칙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주도주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 펴놓은 손수건을 가운데 부분을...

  • 시프트[Shift]

    서울시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브랜드를 말한다. 서울에 거주하...

  • 싱글맘

    양부모가 아닌 어머니뿐인 가정을 말하며 ''비혼모'' 등 자발적 싱글맘과 미혼모 등 비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