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
수입승인제도[import license system]
무역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서를 교부받도록 한 제도. 원...
-
스폿 펀드[spot fund]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중에는 투자 기간이 1년, 2년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
-
소캠[Small Outline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 SOCAMM]
SOCAMM은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을 겨냥해 설계된 차세대 메모리 모듈 규격으로...
-
사이버레이션[cyberlation]
전자통신망을 뜨하는 cyber와 관계를 뜻하는relati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맺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