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낙성계약

[諾成契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증여·매매·교환·임대차, 보험 계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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