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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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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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 HSI]
미국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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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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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모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경제협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