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배당을 말한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서...

  •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

  • 조혈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로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한 각종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