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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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물[original contents]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나 전자책 플랫폼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공개하는 콘텐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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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
조직의 자산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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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bsolute return swap, ARS]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을 제공하는 원금보장 파생증권.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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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equity method, actual valu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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