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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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마진콜
금융회사에 부실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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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외국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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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tax exemption and reduc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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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채권[longevity bonds]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