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미술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사후에는 작가의 상속권자에게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경매시장이나 전문 중개상을 통할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간의 직접 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작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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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익률[margin of profit ratio]
순매출에 대한 총이익의 관계. 순매출의 산출을 위해 총매출에서 반품과 할인이 차감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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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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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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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 자금 여력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