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미술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사후에는 작가의 상속권자에게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경매시장이나 전문 중개상을 통할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간의 직접 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작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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