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미술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사후에는 작가의 상속권자에게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경매시장이나 전문 중개상을 통할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간의 직접 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작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
책임보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
-
천안문 사태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대학생과 시민의 정치개혁·민주화...
-
창조적 적응력
창조적 적응력이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의...
-
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