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미술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사후에는 작가의 상속권자에게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경매시장이나 전문 중개상을 통할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간의 직접 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작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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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전력계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가 단락(합선)이나 낙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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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용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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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급여관리회사[Prescription Benefit Managers, PBM]
처방 급여 관리 회사는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급여 관리와 처방 조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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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핵치환[somatic-cell nuclear transfer, SCNT]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생존 가능한 배아를 만드는 기술. 핵을 제거한 난자에 다른 체세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