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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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사정지수[business survey index outlook for corporate finance, FBSI]
국내 기업의 분기별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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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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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기후기술은 20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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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