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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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하며, 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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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clustering]
군집화(클러스트링: Clustering)는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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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제[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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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프로그램
공개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갖지 않고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