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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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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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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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입[import for development]
개발수입은 원자재 주산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원자재를 재배, 생산, 개발하여 원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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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잉여금과 자기자본을 포함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