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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