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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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Exaggerated advertising, False or misleading advertising]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효능, 가격, 조건 등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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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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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용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
구강용해필름은 혀 위에 얹은 뒤 물없이 녹여먹도록 되어 있은 필름형 의약품을 말한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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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a household check]
주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소액결제를 위해 가계당좌예금을 근거로 수표. 기업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