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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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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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길이 3.6m·폭 1.6m·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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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IEF]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각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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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audit report]
결산시 공인회계사가 인정된 감사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