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타미플루

[Tamiflu]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 생산하는 조류독감 치료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치료 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한다. 일본에서 청소년 복용자중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0-19세의 청소년에게는 복용이 금지되고 있다.

  •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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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섬유(organic fiber) 수지, 피치 등의 유기원료로 방사한 섬유를 열에 가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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