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무역외수지[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물리적 존재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의 경제적 효익의 가치와 존속기간이 다른 ...

  • 멀티 레벨 셀[multi-level cell, MLC]

    메모리 셀의 공간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등으로 나누어 한 셀 당 저장용량을...

  • 모바일 직불시스템

    카드망을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과 소비자의 은행 계좌를 직접 연결해주는 구조다. 가맹점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