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인체가 가진 면역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 환자의...

  • 맥이트[McIT]

    맥이트란 경영(Management) 문화(Culture)와 정보기술(Information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저장형 주민등록증.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

  • 목적 기반 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