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허약장세[thin market]

    구매주문과 매수 제의가 거의 없는 주식시장 상태. 허약장세는 증권의 모든 등급이나 상품선물...

  • 환경계정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감모 등 환경손실을 화폐가액으로 평가, 이를...

  • 한국국토정보공사[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지적(地籍)사업, 공간정보사업, 글로벌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

  • 한국-이스라엘 FTA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로 2021년 5월 12일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