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중풍, 파킨슨 병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식사·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세탁·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를 제공한다.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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