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 선발 투수가 상대 팀을 무안타, 무득점으로 막아 이긴 게임. 볼넷, 몸에 맞는 볼, 실책으... 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진출한 농민출신 노동자. 이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 녹지·환경네트워크 도시 안의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녹지를 함께 고려해 이를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노던록 사태 2007년 9월 영국 제5위 모기지은행인 노던록 (Northern Rock)은행이 서브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