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업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이전할 때, 본국과 가까운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누적원산지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은 국가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모두 국산 재료로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금액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동일하다. 총액을 초과하는... 네팅시스템[netting system] 국제간 자금의 인도 및 인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그 차액분(네트 포지션)의 인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