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노동조합[labor union]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 뉴로모픽 칩[neuromorphic chip]

    사람의 뇌 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반도체로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 누보리치[Nouveau Riches]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상속등을 통해 갑작스레 부자가 된 계층. 신흥부자 혹은 벼락부자를 뜻...

  • 나노 크리스털

    지름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의 발광소자. 반도체의 특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