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

    선발 투수가 상대 팀을 무안타, 무득점으로 막아 이긴 게임. 볼넷, 몸에 맞는 볼, 실책으...

  • 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진출한 농민출신 노동자. 이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

  • 녹지·환경네트워크

    도시 안의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녹지를 함께 고려해 이를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 노던록 사태

    2007년 9월 영국 제5위 모기지은행인 노던록 (Northern Rock)은행이 서브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