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뉴서티[New Thirty] 뉴서티는 구매력이 강해 신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30대란 뜻. 고급 패션 브랜... 노드[Node]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능형 통신 장치를 말한다. 나우족[New Older Women, NOW] 새로운 감각을 갖춘 나이 든 여성들을 뜻한다. 나우족은 남편과 자식을 소중히 하는 것 만큼...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 선발 투수가 상대 팀을 무안타, 무득점으로 막아 이긴 게임. 볼넷, 몸에 맞는 볼, 실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