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뇌졸증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뉜다. 갑자기 마비 증상을 호소...

  • 노모포비아[nomophobia]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거나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휴대폰 중독현상을 말한다.

  • 네트워크[network]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이터 통신에서도 고속버스 연결망과 같이 중앙 컴퓨터와단말 컴퓨터 또는 ...

  • 녹인[knock-in]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평가기간 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