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결계좌제도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인데 주식 매수일부터 3일째(T+2) 되는 날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반대매매가 발생한다. 미수동결계좌제도는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가 기한 내 결제를못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후 한 달 동안은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해 미수거래를 못하게 막는 제도이다.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