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경쟁력강화법

[산경법]

일본정부가 과잉 규제·과소 투자·과당 경쟁 등 ‘3과(過)’를 없애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4년 만든 법.
일본 정부가는 원래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 법으로는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2014년 새로운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을 만들었다.

산경법은 사업 재편 승인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분할, 인수합병(M&A),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 도입 등 승인받은 계획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재편 적용 범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사업 재편 승인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이나 회사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깎아준다. 회사를 설립할 땐 적용 세율을 기존 0.7%에서 0.35%로 줄여준다. 회사 분할 시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에서 0.4%로 80% 감면한다. 합병에 필요한 자금,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 혜택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 밖에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조사를 면제해준다. 약식 조직 개편·주식 매도 청구 등을 위해 요구되는 의결권 보유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 병합을 허용했고, 주식 교환 M&A 시에는 현물출자 규제를 배제해준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사업 재구조화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이 M&A에 나설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 재편 승인 담당자가 직접 공정위와 협의를 중재한다. 히라마쓰 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 보좌는 “산경법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 경쟁법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산업 활력에 더 무게를 두고 정부 내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산경법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지원책도 대폭 담고 있다.


산경법 제정 이후 주요 기업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구조화에 적극 나서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 화력발전 사업 통합이 대표적 사례다. 두 회사는 2014년 1월 화력발전 사업을 합쳐 미쓰비시파워를 설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동남아시아·중동 판로와 히타치제작소의 유럽·아프리카 판로를 통합해 시너지를 냈다. 미쓰비시파워는 출범 1년 만에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의 1100억엔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내 현재 발전사업 부문 세계 3위 회사로 도약했다. 도이 히토쓰구 미쓰비시중공업 그룹장은 “사업 재편을 고민하던 중 일본 경제산업성의 제안으로 히타치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퓨엘&파워와 중부전력이 제라(JERA)로 통합한 것도 비슷한 성공 사례다. 제라는 통합 후 발전연료 조달부터 발전, 전력·가스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제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만 지난해 850억엔에 달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소니와 전자제품회사 TDK는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재편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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