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허

[commitment]

개방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는 개방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개방된 상태지만, 한미간 양허를 하면 현 개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는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 의약품위탁개발생산사업[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inzation, CDMO]

    다른 회사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하는 사업. 의약품 위탁생산을 뜻하는...

  • 에듀버블[edu-bubble]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만든 합성어로 2017 세계경제대전망》에서 처음 사용됐다. ...

  • 위구르법 2019[the Uygur Intervention and Global Humanitarian Unified Response Act of 2019]

    2019년 9월 미국 상원을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것으로 중국 신장위구르자...

  • 인터딜러 브로커[inter-dealer broker]

    사설 거래소. 외국의 경우 채권 같은 유가증권 외에 외환, 금, 단기자금 등 다양한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