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
[commitment]개방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는 개방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개방된 상태지만, 한미간 양허를 하면 현 개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는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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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비스[Government for Citizen, G4C]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업 중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일컫는 말. G4C사이트(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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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계획·관리·조정역할을 하는 원도급업체로 이에는 토목공사업체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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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The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and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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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Japan Sales Tax, Japan Consumption Tax]
일본에서 상품을 살때 상품 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