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
[commitment]개방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는 개방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개방된 상태지만, 한미간 양허를 하면 현 개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는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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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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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외국인이 경영참여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하는 투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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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acquisition]
회사(또는 개인)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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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 6개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