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와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EFTA(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체결한 FTA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 받는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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