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와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EFTA(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체결한 FTA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 받는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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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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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상계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준 대출자금을 해당 고객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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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export on a deferred payment basis]
수출금액이 큰 탓에 현금 일부만을 받은 후잔액은 일정기간(3년 이하 6개월 이상)의 지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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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로마 AI 원칙[Asilomar AI Principles]
AI(인공지능) 개발의 목적, 윤리와 가치, 중기이슈 등에 대해 개발자들이 지켜야하는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