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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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효과[Valley Effect]
올림픽 이후 개최국의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올림픽을 위해 건설 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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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시[BRICI]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 지난해 미국 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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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밴드[baseband]
신호를 멀리보내기위해서는 고주파인 반송파에 원래의 신호를 합쳐서(변조) 효율적인 주파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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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적정성평가제도[liability adequacy test, LAT]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