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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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매도인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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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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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세[bonus tax]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정부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에 메기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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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