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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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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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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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전화나 영상으로 상담·처방 받는 것으로 큰 맥락에서는 원격의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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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만 판결[Bosman ruling]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