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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