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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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선진국들이 6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써온 국내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 수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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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sales management trust]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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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익 거래
비차익거래는 지수선물과는 무관하게 현물시장에서 코스피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 종목을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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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바이럴 마케팅[black viral marketing]
바이럴 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업이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