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Business Service Provider]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Business Service Provider)란 응용 소프트웨어...
-
별정통신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콜백 등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틈새 시장에 등장한 부가통신서비스를 ...
-
부동산담보증권[MBS]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에 이르는 장기채...
-
바이오산업[bioindustry]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지식기반 고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