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

  • 뷰카[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VUCA]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 부적정 공종

    평균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말한다...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