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
지방비
시청, 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돈을 말한다. 한편, 중앙정부에는 나오는 돈은 ...
-
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
-
전계방출 디스플레이[field emission display, FED]
전계방출디스플레이는 TV브라운관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되던 CRT와 유사한 자체발광형 디...
-
전장부품[electronics vehicle component]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 장치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부품은 기계와 전기장치를 모두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