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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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MMS[ground wave multimode service]
디지털 압축 기술을 이용해 기존 한 개 채널의 주파수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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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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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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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stock price index]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주식의 주가변동을 종합하여 작성한 지수로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