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
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 DAC]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액체 흡...
-
주택구입능력지수[House Affordability Index, HAI, K-HAI]
중간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주택을 구입...
-
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기업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법률 대응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최고 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