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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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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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격표시기[electronic shelf label, ESL]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종이를 통해 보여주는 제품이다.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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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사람은 더 높은 소득층의 소비수준에 이끌려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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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증후군[Joy of missing out syndrome, JOMO syndrome]
조모(JOMO)는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