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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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론[jumbo loan, jumbo mortgage]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론)은 신용도에 따라 가장 낮은 ''서브프라임'', ''알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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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공무원 직무를 분류하는 용어.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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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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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용 전기요금제
한국전력(한전)으로 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