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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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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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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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typhoid fever]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대표적 수인성 감염병 중 하나다. 환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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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