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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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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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공익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 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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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수익증권
일반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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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