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
적격외국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외...
-
지시식 자기앞수표
수취인이 반드시 명시되고 수취인 앞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신종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와 어음...
-
제1형 당뇨병[type 1 diabetes, T1DM]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 전체 당뇨병의 약 10%를 차지하며 주로...
-
장단기금리역전[inverted yield curve, IYC]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현상. 즉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만기가 긴 채권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