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복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복등기가 불법이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때이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 복합화력발전[Combined Cycle Power Generation]

    서로 다른 열역학적 발전 사이클을 결합해 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다른 발전과정...

  • 백수보험

    80년대 초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한 보험상품. 당...

  • 부채[liability]

    부채라 함은 기업의 과거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산을 이전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

  • 반락[a reactionionay fall]

    오르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급격하게 큰폭으로하락할 때에는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