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복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복등기가 불법이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때이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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