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2P

[Peer to Peer]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 주는 인터넷 플랫폼.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정보교환이 아닌 개인의 PC와 다른 개인 PC와의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해준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의 경우 접속자가 늘어날수록 서버의 부하가 커져 속도가 느려지지만 P2P에서는 모든 개인이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없다.

처음엔 음악 파일 공유로 시작했지만 영상 콘텐츠에 이어 2005년부터는 대출자금이 중개 대상으로 등장했다.

  • PCM[pulse code modulation]

    펄스 부호변조. 음성신호나 영상신호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디지털 신호를 변환해 전송이나 처리...

  • PCR[price to cah ratio]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사내유보금과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의 합계를...

  • POC[Point-of-care]

    여행지 등 이동장소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 PCC[proteur-created contents]

    UCC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프로의 실력을 가진 아마추어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