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유계약액

[business in force]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이다. 보험금액 등으로 표시된다.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금액(보험계약상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부금의 총액을 말한다. )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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