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계약액
[business in force]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이다. 보험금액 등으로 표시된다.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금액(보험계약상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부금의 총액을 말한다. )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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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품 세대 명칭
DRAM 반도체 제품은 1x, 1y, 1z, 1a, 1b, 1c 등등의 별도의 명칭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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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Program Provider,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방송채널사용자를 말한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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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방식[battery swap]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대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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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