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급순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란 개별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에 적합한 공사를 맡도록 그 한계를 정한 것으로 공사발주사로부터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에 대한 최대 수주 가능액수다. 따라서 개별건설회사의 도급한도액 규모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이 도급순위가 되는 셈이다. 이는 곧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개별업체의 도급한도액 결정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후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연평균한 액수, 재무구조,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하한액 기준을 두고 있다. 어떤 건설업체가 도급 하한액에 못미치는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5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단위노동비용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용, 즉 인건비를 말한다.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

  • 동반성장위원회[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관계...

  • 도시계획시설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

  • 도시광산[Urban Mining]

    전기· 전자제품, 폐배터리, 자동차 등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 사업장 폐기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