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redeemable preferred stock]특정기간(통상 5년)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서 소각을 하도록 한 주식을 말한다. 사실상 부채이지만 재무제표 상엔 자본으로 분류된다. 보통주의 25%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1% 정도 더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배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다. 은행이 발행한 상환우선주 중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것은 기본자본, 30년 미만은 보완자본으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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