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출담보증권

 

대출담보증권은 한국은행금융기관에 대출시 만기일에 대출 원금 및 이자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을 말한다. 이는 일반은행들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시 부동산이나 보증증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대출담보증권은 ‘한국은행법’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금융기관이 대출결과 취득한 제조 도소매 관련어음 등이다. 그런데 대출결과 취득한 어음 즉 제조관련 대출은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소매 관련대출은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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