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세번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분류 기호를 말한다. 세번변경이란 원산지규정 적용에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외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국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다. 기금 설립은 법...

  • 선물[futures]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후물(선매매, 후물건 인수도)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즉, 상품이나...

  •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