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매각권

[tag-along right]

1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2, 3대주주가 1대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신들의 지분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면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지 않기 때문에 2, 3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벤처캐피탈 등이 계약시 흔히 적용하는 조항이다.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5년 동안 성실하게 부채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 금융공동망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네트워크이다. 크게 ...

  •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골디락스는 골드(goldㆍ금)와 락(lockㆍ머리카락) 합성어로 금발머리 사람을 말한다. ...

  • 공동지분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SEM]

    대출자에게 그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주택자금대출. 그러므로 대출자에게 그 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