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매각권

[tag-along right]

1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2, 3대주주가 1대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신들의 지분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면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지 않기 때문에 2, 3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벤처캐피탈 등이 계약시 흔히 적용하는 조항이다.

  • 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 개발기관[development institutions]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으로 조달하여 주로 장기 거액자금이 소요되...

  • 그린래시[Greenlash]

    `녹색'과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반발'을 뜻하는 'Backlash'를 합친...

  • 기상공정[gas phase process]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원료물질에 촉매를 분사시킴으로써 에틸렌을 중합하여 폴리에틸렌을 합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