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이 둘 이상의 회사에 단독으로 또는 친·인척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사용인 등과 합해 최대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임원 등의 임명 등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들 회사군을 기업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들 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1위에서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이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법으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금융을 독식하거나 한계기업을 인수,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상호간 출자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금융, 보험회사 제외)는 순자산액의 40%를 넘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기자본의 200%를 넘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설 수 없다. 이밖에도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특정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지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 덴드라이트[dendrite]

    덴드라이트(Dendrite)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를 뜻한다. 리튬 이온 전지에서 ...

  • 돌봄 포인트

    젊을 때 사회봉사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

  •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가 미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말한다. 2001년 미국교육학자 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