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treaty]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 한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의 협정. 중복과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에 대한 것이다. 조세조약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은 현재 69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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