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기업의 시험·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MRA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해 주는 1단계 MRA와 상대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 MRA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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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마[Sonoma]
인텔이 2005년 1월 공개한 차세대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이다. 2003년 3월 무선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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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snap-back]
관세철폐환원조치.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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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명 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EV]
쇠고기 등 수출 농산물의 조건이 미국 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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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츠[Colombia, Indonesia, Vietnam, Egypt, Turkey, Republic of South Africa, CIVETS]
콜럼비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 국가의 영문명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