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중소기업은 2분의 1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유휴토지, 사치성 재산은 19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2분의 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이 1995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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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
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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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digital tax]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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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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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이코노미[dark economy]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식의 오프라인 운영보다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