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중소기업은 2분의 1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유휴토지, 사치성 재산은 19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2분의 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이 1995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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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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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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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원이 맨 앞쪽과 뒤쪽의 전동차량에만 달려 있는 열차. 동력원이 있는 두 칸의 기관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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