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중소기업은 2분의 1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유휴토지, 사치성 재산은 19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2분의 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이 1995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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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주식)등을 단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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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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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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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