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중소기업은 2분의 1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유휴토지, 사치성 재산은 19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2분의 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이 1995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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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대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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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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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alternative tender]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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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 LHC]
대형강입자충돌기(LHC)는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서로 충돌시키는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