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지배적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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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credit allocation]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어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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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producer surplus & consumer surplus]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 비용을 빼고 얻는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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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일반 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소비재) 및 개인서비스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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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각국이 서로 다른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단순. 통일화해서 출원인에게 간편하고 손쉬운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