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지배적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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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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