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품목

[sensitive list]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 매도 전문 펀드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를 말한다.

  • 물가지수[price index]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

  • 매출총이익[gross profit]

    매출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매니지리얼 마케팅[managerial marketing]

    마케팅의 역할을 사회나 경제와 같은 전체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목적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