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sensitive list]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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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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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price index]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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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서비스·플랫폼에 대해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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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receivables turn-over]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