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품목

[sensitive list]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 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견하거나, 시청하거나, 검색하거나, 구매하고 싶을 때 반사적으로 ...

  • 미국자동차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

    1902년 설립된 단체로 여행자 예약, 도로 정보, 긴급 조치, 보험 등의 광범 위한 서비...

  • 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

  • 멀티플랫폼 게임

    스마트폰과 태블릿, 휴대폰, PC 등 어느 기기로나 즐길 수 있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