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sensitive list]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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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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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 MAC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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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금융정책 등의 정책 수단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것. 정부가 수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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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