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sensitive list]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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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세계 최대의 분쟁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대체할 효과적인 중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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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 rates]
금리가 0%이하인 상태.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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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카[mini car]
소형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차로 차체 길이가 3m 안팎인 작은 차다.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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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멀티태스킹[media multitasking]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쓰는 것을 말한다. TV를 보다가 궁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