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sensitive list]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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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표준 식별체계[Content Object Identifier, COI]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체계화하고 투명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문화관광부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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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세계 최대의 분쟁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대체할 효과적인 중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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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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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팩토링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