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sensitive list]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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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서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 Inc., MAXR]
미국의 관측위성 제작 및 위성영상 분석 서비스 기업으로 글로벌 관측위성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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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M365]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오피스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읽고 편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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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의 K[Marshalian K]
한 나라의 명목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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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스트림[midstream]
석유와 셰일 산업은 일반적으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의 세부문으로 나뉜다. 미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