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품목

[sensitive list]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

  • 면책권 제도[indemnification]

    부실기업의 매각 이후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선 인수자가 책임을 지되 소송 등으로 아직 장부에...

  • 물발자국[water footprint]

    제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쓰는지 나타내는 환경 관련 지표다. 네...

  • 무선케이블 TV

    케이블 TV 프로그램 전송을 기존의 광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무선주파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