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

[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서비스·플랫폼에 대해 속도 제한, 차단, 우선순위 부여 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유·무선 인터넷망에서 모든 데이터는 발신자·수신자·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을 누가 얼마나 사용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이 논의돼 왔으며, 유럽연합도 유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 부담 없이 수익만 얻고 있다며 이를 프리 라이딩(무임승차)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대용량 동영상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만큼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망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이 논쟁은 결국 망사용료 문제로 이어지며, 데이터 폭증 시대에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핵심 디지털 통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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