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

[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 같은 통신망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도 유 ·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을 누가 얼마나 쓰든 불이익을 주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자들에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인터넷규칙’을 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및 콘텐츠업체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를 무임승차(프리 라이딩:free riding)하며 수익만 얻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통통신사들은 카카오톡 포털업체 등 무선 통신망을 많이 쓰는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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