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해

[compromise]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조정에는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해 그 자리 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임의조정과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의 경우 14일 내에 원·피 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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