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해

[compromise]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조정에는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해 그 자리 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임의조정과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의 경우 14일 내에 원·피 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 환헤지[Forex hedge]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

  • 해양탐사선[Research Vessel]

    해상에서 연구 및 조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수로탐사선, 어업탐사선...

  • 효용, 한계효용[utility, marginal utility]

    효용이란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다. 한계효용은 한 재화나 서비스...

  • 행정전산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