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compromise]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조정에는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해 그 자리 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임의조정과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의 경우 14일 내에 원·피 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
학점은행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전문학원 등 학점인정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학습을 학점으...
-
환차익거래[exchange arbitrage]
일정시점에서 각국의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
-
회전인수한도[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RUF]
차주가 주선기관 및 인수단과 일정 기간(5~10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3개월 ...
-
하이브리드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메탈의 높은 에너지 밀도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혼합한,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