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유류세재산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정부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트루먼 효과[Truman Effect]

    1948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는 투표일 직전까지 토머스 듀이 후보에 2...

  • 투신사[MMF]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소개된 단기금융 펀드. 투신사는 신탁재...

  • 테라스[terrace]

    테라스는 땅(terra)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1층의 외부를 전용정원으로 활용...

  •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그리며 높게 올라갔다가 낙하하며 마하(1마하=시속 1224㎞)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