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유류세재산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정부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탄소포인트 제도

    가정, 상업시설, 기업 등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

  •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

    탄소 배출 가격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2013년 4월부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 통정매매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