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유류세재산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정부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투자심리지표[sentiment indicators]

    투자가들의 상승세 또는 하락세에 대한 측정치.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러한 지표들을 반지...

  • 탄소 농업[carbon farming]

    농산물을 수확한 후 잔재물을 땅에 묻어 미생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탄소를 땅에 저...

  • 트랜던트[trandent]

    이동''을 뜻하는 영어 접두사 ''tran-''과 ''학생을 뜻하는 ''student''의...

  • 통화당국

    통화당국이라 함은 화폐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조작, 대외지급준비관리 및 은행업무통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