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보장협정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컨트리리스크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 기업을 대신하여 정부가 직접 상대국과 교섭, 투자원금 회수 및 손해보상 등을 상호보장하는 협정.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룩스 경제동맹, 스위스, 스리랑카, 튀니지 등 68개국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 통상법 301조[Article 301 of Trade act of 1974]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

  • 탈크[滑石]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른 성질의 암석으로 "활석"이라고도 한다. 도료, 종이, 내화...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

  • 탄소섬유[carbon fiber]

    유기섬유(organic fiber) 수지, 피치 등의 유기원료로 방사한 섬유를 열에 가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