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배당[dividend]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자본금을 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

  •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중심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

  •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s]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구조용강과 달리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