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북톡[BookTok]

    북톡은 틱톡 플랫폼 내 책 추천 커뮤니티이자 글로벌 챌린지이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

  • 붕산[boric acid]

    붕소(boron)와 산소·수소가 결합된 화합물. 소독력은 약하지만 생체에 대한 자극력이 낮...

  • 블록버스터[block buster]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베스트셀러.신문, 잡지, TV 등에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