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백색가전, 갈색가전

    과거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GE)사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 등은 백색으로 통일(...

  • 번한지표

    거래량의 변화로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거래량회전율과 거래성립률을 곱하여산출한다. 대체적...

  • 법원경매

    채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일반에게 강제매각하는 절차. 경...

  • 바이오산업[bioindustry]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지식기반 고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