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한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
전자우편[electronic mail, E-mail]
컴퓨터 메일(computer mail)이라고도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한 뒤 컴퓨...
- 중앙은행[Central Bank]
-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0)
국세청이 2020년 9월 17일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