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한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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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 잔존 만기

    채권 매수일로부터 만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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