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한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 조정전치주의

    개정 노동법에서는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

  • 제선[smelting]

    제철소에서 예비 처리된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 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으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원금과 이익)을 위탁자 자신이 ...

  •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