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한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
전력공급예비율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사고 등에 대비, 비축하고 있는 예비전력...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
-
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