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한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 조세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하는데, 과거 담배·인삼 등 전매사업에서 발생한 전점매익금도...

  • 절벽효과[cliff effect]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사람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실물경제에 엄청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

  • 재산신탁

    금전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수탁하여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