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피용자보수비율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울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이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명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2년 6월 16일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현행 지표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 대비 피용자보수로 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용자보수비율’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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