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K-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ㆍ운영을 위한 5단계 관리과정(정보보호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관리), 문서화, 정보보호대책에 대하여 조직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수립ㆍ구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고 이행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인증 받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행됐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
-
조성비
대지로서 개발되기 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가공하여 택지로 하기 위한 표준적인공사비를 말...
-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
원자로에서 나오는 넓은 파장 범위를 갖는 중성자 빔을 단일한 파장을 갖는 중성자 빔으로 바...
-
제품수명주기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제품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수집, 기획 단계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관련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