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K-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ㆍ운영을 위한 5단계 관리과정(정보보호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관리), 문서화, 정보보호대책에 대하여 조직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수립ㆍ구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고 이행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인증 받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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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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