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K-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ㆍ운영을 위한 5단계 관리과정(정보보호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관리), 문서화, 정보보호대책에 대하여 조직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수립ㆍ구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고 이행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인증 받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행됐다.
-
재보험[reinsurance]
특정 보험회사(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
-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 HSI]
미국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
자산의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
자동창고시스템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 완전 자동으로 창고로부터 일정량의 제품을 꺼내서 지시된 장소로 운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