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 units, RSU]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이다.
일종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 후에는 일정 기간 양도를 금지한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톡옵션보다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 창출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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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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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급성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들쥐의 대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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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preferred stock]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해 소정의 배당이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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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
민간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