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
현물·선물 연계차익 거래
현물·선물 연계차익(arbitrage) 거래는 선물과 현물 KOSPI 200지수의 비정상적...
-
해외증권대리인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발행할...
-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외부 인터넷망과 가정내 다양한 전자기기들 간 정보교류를 중계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장치를 ...
-
황금률 자본량
경제성장의 장기균형에서 1인당 소비수준을 극대화하는 자본량을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모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