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 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 활성산소[reactive oxygen]

    호흡을 하는 생물체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응성이 강한 산소유도체가 생성된...

  • 혈관근육세포

    혈관을 형성하는 핵심세포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열할을 한다. ...

  • 하이브리드 웹[hybrid web]

    인터넷 웹과 스마트폰 앱이 합쳐진 형태의 미래의 미래의 소프트웨어. 기존의 여러 디바이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