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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