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ffshore support vessel, OSV]

    건조된 해양플랜트 시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선박과 해양플랜트에 보급품을 수송하는 선박...

  • 홀세일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Wholesale App community, WAC]

    2010년 세계 주요 통신회사들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항하기...

  • 핸드오버[hand over]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 개정 · 해석하고,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