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 해약환급금률

    보험계약의 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

  •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 하나. 도시개발사업 때 수용한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우리나라의 각 기관과 산업체에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1946년 3월 설립됐으며 ...

  •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정부가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5년 설립한 우리나라의 국부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