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뜻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거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경우, 또는 지난 4분기간 지가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을 넘는 경우가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다. 이 중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될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 투자설명회[roadshow]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거나 채권 등을 발행할 때 공모하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회사의 사업...

  • 특수채[specific laws bond]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

  • 특례과세제도

    영세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례제도다. 전년도 매출액이 어느 ...

  •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향상, 경제성장 촉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