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뜻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거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경우, 또는 지난 4분기간 지가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을 넘는 경우가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다. 이 중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될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79년에 처음 시행...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

  • 티파티[Tea Party]

    미국에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세금 감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중심의 신생 보...

  • 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